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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와 변호사들〉도꾜(11)

2023년 01월 30일 10:26 민족교육

2013년부터 일본의 5지역에서 진행된 무상화재판은 2021년 7월의 히로시마판결을 끝으로 종결되였다. 변호단에 소속하여 활동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김순식변호사

학교를 부정당하는것은 자기 가족을 부정당하는것과 같고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것은 내 아이들이나 형제가 괴롭힘을 당하는것과 마찬가지다.

4.24교육투쟁, 조선대학교 인가획득투쟁 등 자치체에 대하여 행정교섭을 하던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압박을 가해도 이를 물리치는 자치체와 혁신적인 지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이 하나같이 조선학교를 탄압하고있다. 그런 속에서 무상화법이라는 그 취지를 보아도 조선학교를 배제할수 없는 법이 생겼기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투쟁하여 목소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전 총련중앙 재정국장이 부당하게 체포되였을 때 나는 변호단의 한 성원이였다. 당시 형사사건의 공판에서 피의자는 수갑을 찬채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이 진행된 당시 주임변호인이였던 吉峯啓晴선생님(고인)은 수갑을 찬채 법정에 들어오는 전 재정국장의 모습을 보면서 《김변호사, 저거는 이상하지. 아직 유죄도 아니고 피의자 단계인데 왜 죄인처럼 취급받냐.》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재판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더니 그 이후는 수갑을 풀고 입정하는것으로 대응이 변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이라고 생각했다. 사소한 문제로 보여도 그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 경우가 있다. 무서운것은 사람이 익숙해지면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여도 어느새 그 상황이 당연해지고만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소리를 올리는것이 중요하다.

리춘희변호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보게 된 광경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재판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증언대에 선 조고생의 모습이다.

법정에서는 개인의 권리보호의 관점,  2차 피해방지의 관점 등에서 피고와 원고가 같은 법정에 설 때 벽으로 칸막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고생이 의견진술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조치가 취해졌는데 나는 그 벽을 보고 조선사람으로서 살아가는것이나 조선학교에 다니는것에 대해 원래같으면 당당히 주장해도 되는데 왜 이런 벽을 쌓아야 되는가고 생각했다. 그럴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민낯을 보는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고등학교무상화문제가 자신의 일이라는것을 늘 자각할수 있었던것은 우리 학교에서 자라나 우리 학교 없이는 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기때문이다.

무상화재판과 관련하여 학생 당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모든 동포들이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재판에서 부정당한것은 학생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학교자체가 부정당한것이고 재일동포의 삶의 총체가 부정당한것이기때문이다.

권력을 상대하는 약자가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길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저항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것도 충분히 유효하고 필요한 투쟁방식이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되기때문이다. 우리가 일떠서고 저항의 기록을 축적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기는 기회조차 잃고만다.

이번 재판투쟁에서는 벽을 넘지 못했지만 우리가 쌓은 토대는 다음에 벽을 넘을 때 꼭 도움이 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판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정리- 한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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