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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와 변호사들〉히로시마(10)

2023년 01월 11일 09:00 민족교육

2013년부터 일본의 5지역에서 진행된 무상화재판은 2021년 7월의 히로시마판결을 끝으로 종결되였다. 변호단에 소속하여 활동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려민애사법서사

히로시마제1초급, 히로시마제2초급, 히로시마중고(모두 당시)를 거쳐 조선대학교 리학부(당시)에서 3년간 공부한 후 대학 4학년시기에 금강산가극단의 첼로 연주자로 뽑혔다. 그로부터 몇년후 히로시마에 거점을 옮겨 법률가를 지향하게 되였다.

여기에는 총련 히로시마현본부 교육부장과 부위원장을 력임한 아버지(고 려상호씨)의 영향이 있다. 아버지는 생전에 독학으로 법률을 배우고 조선학교, 총련조직과 관련된 법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직을 안받침할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것이다.

그리하여 2006년, 7년간의 공부끝에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08년에 사법서사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후 일본의 빈곤문제, 다중채무자문제, 생활보호문제를 다루었고 그 과정에 변호단성원인 秋田智佳子변호사를 만나게 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秋田변호사에게 상담했을 때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고급학교제외는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분노하는 그를 보고 자신을 반성하였다. 그때가지만 하여도 나는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어디선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고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차별이 더욱 로골화되는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법투쟁을 두려워하고있었다.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할수 있게 된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 학교가 깨우쳐주었기때문이다. 인격형성의 기초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배워주는것, 바로 여기에 민족교육의 우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화재판의 경험은 재일동포들이 이역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력사 그리고 조선학교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平田가오리변호사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문제와 관련하여 후꾸오까초급을 찾은적이 있다.

그것은 2002년 동기 변호사들과 함께 만든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嫌がらせ)을 용납하지 않는 새세대 변호사들의 모임》이 벌린 조사활동의 일환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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