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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와 변호사들〉오사까(7)

2022년 11월 01일 09:00 민족교육

2013년부터 일본의 5지역에서 진행된 무상화재판은 작년 7월의 히로시마판결을 끝으로 종결되였다. 변호단에 소속하여 활동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김영철변호사

1996년에 오사까조고를 졸업한 후, 立命館大学法学部, 동 대학 법과대학원을 거쳐 200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간 진행된 수습기간에 오사까조고의 운동장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고있는 사실을 알고 당시 변호단의 단장을 맡고있었던 丹羽雅雄변호사를 찾아가 변호단에 참가하고싶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그 이듬해에 변호사등록을 하고 바로 변호단의 한 성원으로서 가입하게 되였다.

나에게 있어서 《운동장재판》의 변호단 성원들은 그 이후 이어지는 무상화 및 보조금재판에서도 함께 투쟁하는 전우들이였다. 《운동장재판》을 통해 조선학교를 알게 된 변호사들이 (변호단의) 주축이 된 결과 오사까의 재판투쟁이 활성화되였으며 그 기반이 있어 지원자들의 운동도 이른 단계부터 체계화되였었다.

무상화재판이 막바지에 돌입한 2015년 7월 11, 12일에 합숙이 진행되여 내가 패소를 전제로 한 판결문을 작성해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것들이 있다.

재판에서는 승소하리라고만 믿고있었기에 설마 패소를 전제로 한 판결문이라는것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런데 패소했다고 가상하여 써보니 론리가 거꾸로 되는것이였다. 그래서 내가 통절히 느끼게 된것은 재판관이 일단 판결의 결과만 결정하면 론리따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다는것, 결국은 판결문을 쓰는 재판관들 스스로가 공정한 판단을 판결문에 반영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였다.

이번 재판에서는 우리가 승소하여 우리 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그것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와 균등을 취지로 하는 무상화제도에서 동포자녀들도 그것을 수급할 권리가 있음을 재판소가 판단한것은 국가의 론리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권리에 지목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조선학교는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배제되고있으나 많은 일본사람들이 조선학교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하고싶어한다. 이는 내가 학교를 다닌 학창시절에는 몰랐던 사실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학교의 가능성을 절실히 느꼈고 비록 조선학교가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한번이라도 이긴 경험을 앞으로 정확히 평가하여 지역사회와 학교발전을 위해 활용해나가야 할것이다.

田中俊변호사

변호단에 가입하여 처음 느낀것은 이 소송에 림하는 재일조선인변호사들의 기개가 남달랐다는 점이다. 이 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자신의 뿌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나와 같은 일본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차이를 자각하게 된것도 좋은 공부가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 일본에서는 랍치문제가 극대화되여 재일동포학생들을 향한 폭행, 폭언이 우심해졌다. 오사까에서는 변호사유지들에 의한 《재일동포의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는 오사까변호사의 모임》을 발족하였다. 府内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피해상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弁護士会인권대회에서 발표하는 등 여론환기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렸다.

그후 2003년에 조선고급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일본대학 입학자격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 문제가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일본국가의 괴롭힘》이라며 《오사까변호사의 모임》에서 서명활동, 국회청원활동, 강연활동 등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힘썼다. 이 과정에 오사까재판의 변호단장인 丹羽변호사와 인연이 생겨 변호단에 합세하게 되였다.

나는 자신이 가입한 변호단이 이 나라의 사회적다수자인 일본인과 사회적소수자인 재일조선인으로 구성된데 큰 의미를 느끼고있다.

나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전쟁전에 태여나 탄원하여 군대에 입대한 아버지는 평소부터 조선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고 어떻게 보면 《차별을 가하는 편》에 있었다. 또한 내가 친했던 동창생이 일본이름이 아니리 조선이름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동창생들이 그에게 험담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여 지금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문제를 다루는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였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누가 보아도 부당한 일본국가에 의한 괴롭힘》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라고 보고 대한다면 그 부당성은 알수 없다.

고등학교무상화문제뿐아니라 어떤 일이든 자기와 다른 시각과 립장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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