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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와 변호사들〉히로시마(9)

2022년 11월 16일 08:30 민족교육

2013년부터 일본의 5지역에서 진행된 무상화재판은 작년 7월의 히로시마판결을 끝으로 종결되였다. 변호단에 소속하여 활동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足立修一변호사

일본정부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문제는 일본 사법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007년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였을 때 내외에서 《일본국가에 의한 애국심의 강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올랐다.

당시 각지의 弁護士会는 항의성명을 통하여 《국가가 국민의 교육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할수 있는 제도를 지향하고있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경종을 울렸다. 이후 력사수정주의의 흐름과 더불어 과거에 조선반도를 식민지지배하였던 력사를 외면하는 여론이 형성되였다. 재판소도 같은 흐름에서 당초부터 조선학교에 대해 차별적인 눈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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