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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요람, 희망의 등대/공화국창건당시의 애국적활동 3〉국기게양은 공화국공민의 응당한 권리

2018년 09월 08일 10:35 주요뉴스

재일동포들의 경축마음의 폭발적발현

가나가와현경축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미일당국은 10월 8일, 가나가와현대회준비위원회앞에 공화국국기사용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미군도 조선에서 철퇴하라!》 등의 프랑카드를 압수하여갔다.

미일당국이 금지령 하달

일본국가지방경찰본부장관은 같은 8일《…국기의 게양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현지 군정부 또는 관계進駐軍당국과 련락을 취하여 게양 또는 사용을 못하게 조치를 취할것이다.》는 통첩을 긴급무전으로 일본전국의 관구본부장, 경찰대장앞으로 지시하였다.

조련중앙선전부는 즉시로 반박하여 8일 오후 6시에 성명을 발표하여 재일조선인은 공화국중앙정부수립을 마음속으로부터 경축하고있으며 국기게양은 재일조선인민의 기본적권리라고 립장을 명시하고 투쟁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이후 미일당국은 국기의 게양과 사용, 포스터, 그릇같은데의 도시(図示)의 금지 등 소위 금지의 령역을 넓혀나갔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본의 중립화정책을 버리고 일본의 극동기지화, 후방기지화를 노린 미국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수 있으며 특히 미일당국이 공화국국기게양을 금지시킴으로써 공화국의 기치밑에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뭉쳐나아가는 재일동포들의 기세와 의지를 꺾어버리며 나아가서 아시아의 민주세력, 평화세력의 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한것이다.

각지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내외원쑤들이 통첩이나 지령을 내였다고 하여도 국기를 게양함으로써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자기들의 의사를 꺾지 못한다는것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였다. 국기를 게양한 동포들의 투쟁을 집약적으로 렬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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