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론의하는 국제연단을 조직해야 한다》/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이 언명

2017년 02월 03일 09:00 공화국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들을 합리화해보려는 궤변들을 늘어놓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제재결의》들이 아무런 법률적근거도 없으며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와 유엔헌장에 명기된 국제관계의 제반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률계에서도 결론을 내린 문제이다.

1966년 미국이 이전 로데시아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한데 대한 앙갚음으로 유엔헌장 제39조를 내대고 유엔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재결의》232호를 만들어냈을 때 국제법률계는 《제재결의》의 비법성을 조목조목 까밝히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행위를 강하게 문제시해나섰다.

우리는 미국이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을 악용하여 결의 아닌 《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조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도 모르는 조선문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느니,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케케묵은 궤변들을 아직도 늘어놓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반적권능을 규제한 유엔헌장 제39조는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로 될수 없으며 그 어느 국제법에도 특정국가의 핵시험이나 위성발사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된것은 없다.

또한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는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절차를 밟은 합법적인것이며 조약문 어디에도 탈퇴가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제한 문구자체도 없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라는자들이 늘어놓는 궤변은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열고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공개적으로 론의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법치와 국제법규범준수를 제창하는 유엔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연단을 조직하여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와 법률단체들이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공개적으로 론의하는 국제적인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바란다.

(조선신보)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