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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모기본법》과의 괴리를 비판/집회 및 각 성청과 대화

2023년 07월 05일 09:24 권리

조선학교지원단체가 주최

집회와 관계성청과의 대화가 6월 2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와 《조선학교〈무상화〉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이하 련락회)》가 주최하는 《〈고도모(こども)기본법〉시행과 조선학교의 아이들 -집회와 관계성청과의 대화》가 6월 27일, 참의원의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 조선학교관계자들과 지원자들 약 50명이 참가하였다.

일본에서는 2023년 4월1일에 《고도모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시행되였다. 그러나 일본당국과 지방자치체들은 《(아이들이) 차별적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법의 기본리념을 외면하고 조선학교를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정책을 감행하고있다. 이번 집회와 대화는 정치, 외교적문제를 리유로 한 각종 교육보조금의 동결,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배제 등 지금도 계속되는 조선학교를 둘러싼 차별정책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주최자를 대표하여 전국네트 후지모또 야스나리(藤本泰成)대표가 인사를 하였다. 그는 기본법의 기본리념과 모순되는 일본사회의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차별를 철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련락회 다나까 히로씨(田中宏)공동대표(히또즈바시대학 명예교수)가 《조선학교차별에 어떻게 맞서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한 다음 일본교직원조합과  일보우호촉진의원련맹의 련대인사가 있었다.

7명의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는 조선학교관계자들과 3명의 참의원의원들이 발언하였다.

사회민주당 오오쯔바끼 유우꼬(大椿裕子)의원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과거에 〈외교를 리유로 아이들의 교육이 좌우되는 일은 없다.〉라고 발언하였는데 현재 조선학교를 정치외교적인 리유로 〈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운동을 보다 광범하게 벌려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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