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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중앙위원회 제22기 제4차회의〉전체대회, 4년에 1번 소집하기로

총련규약의 일부 개정 총련중앙위원회 제22기 제4차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둘째의안 《총련규약을 일부 개정할데 대하여》를 남승우부의장이 보고하고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