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④ / 조국과의 경제협력, 우대와 특혜를 법문화
2022년 04월 13일 08:16 경제 공화국 권리 정치경제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4장(36~4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그 주된 내용은 해외동포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협력사업인데 그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실리의 추구가 아니다.
조국번영을 실현하는 력량의 확대
해외동포경제적권익옹호의 기본요구(제36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해외동포운동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요구라고 전제하고있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장려부문에 중심을 두고 해외동포(단체)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활동과 리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조항에서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이 강화되면 그것이 애국애족을 지향하는 해외동포운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있다. 또한 국내의 사회주의경제발전에 대하여 언급할것이 아니라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민족대단결로 조국의 륭성번영을 실현하는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해나간다는 관점이 여기서도 관통되고있다.
해외동포기업의 창설과 운영확대(제37조)에서는 해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단독기업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경제협력절차(제38조)에서는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가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하여 각각 밝히고있다.
해외동포는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일본에는 공화국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총련이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동포를 보증하게 된다.
해외동포(단체)는 단독 또는 외국인, 비정부국제기구 및 단체를 망라하여 조국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조국과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해외동포투자가는 해당한 절차를 거쳐 지사, 대리사무소를 내오거나 국내의 공민을 투자대리인으로 내세울수 있으며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는 계약체결 및 리행을 위한 실무수속, 대리업무를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에 위임할수 있다.
총련상공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제까지도 해외동포들은 합영법(1984년 제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에 따라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여왔다.
그런데 합영법의 사명은 합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립장에서 보면 한피줄을 잇는 해외동포도 수많은 협력, 교류대상속들속의 한부분이며 법률상 외국인투자가와 같은 대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동포들에 대한 우대나 특혜는 개별적인 조치나 시책으로 실현되여왔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는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에 대한 우대, 특혜의 규범이 법문화되고있다.
경제협력우대조치(제39조)에서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해당동포(단체)에게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밝히고있다.
국가적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에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부여 등 특혜의 적용 ②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 ③ 해외조선공민의 국가토지리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 ④ 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적용 ⑤ 해외동포투자가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하는 특혜의 적용이다.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적용되는 우대, 특혜가 있고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에 적용되는 우대, 특혜가 있다.
② 부분에 있듯이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그 보증을 받은 애국동포는 특별한 우대를 받게 된다. 합영법이 제정되였을 때로부터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여온 재일동포상공인들이 앞으로 민족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
나라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 규제
우대조치에 관한 규제가 보여주듯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과거에 해외동포들과 진행한 경제협력의 경험이 반영되여있다.
한편 해외동포의 기업권침해행위금지(제40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것은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저해하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라고 명백히 밝히고있다. 그리고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을 담보하며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게나 동원시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산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