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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③ / 누구나 민족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2022년 04월 12일 07:11 공화국 권리 민족교육 정치 주요뉴스

문화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3장(22~35조)에서는 문화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민족성의 고수와 동포사회의 지속적발전

해외동포들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조선의 민족성을 고수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외동포(단체)와 다방면적인 문화적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여 그들이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문화적권익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민족교육의 권리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의해 규제된 국가의 사명과 역할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해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제기되는 권익옹호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조국에서 취하는 조치, 시책과 관련된것이다.

민족교육의 권리보장(제23조)은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중시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해외동포(단체)의 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만약 거주국에서 해외조선공민의 민족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제21조)에 따라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에서 규제된 학업 및 학술연구, 수학려행 등의 권리보장(제24조), 무료교육의 권리보장(제25조), 우대교육의 권리보장(제26조) 등은 해외동포들을 위해 조국에서 취하는 조치와  관련된것들이다.

법에서는 해외동포가 조국에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받거나 학술연구와 수학려행 등을 희망하는 경우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또한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은 조국의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되고있다.

한편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그 자녀는 조국의 각급 고육기관들에서 우대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의 졸업증서와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제27조)도 있다. 총련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해외동포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을 조국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명기되고있다.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옹호와 관련해서는 그 이외도 민족문화전통고수(제28조), 우대치료를 받을 권리보장(제31조) , 민족체육활동(제33조), 지적소유권의 보호(제35조) 등의 조항이 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중시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해외동포, 단체의 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학교는 재일동포사회의 귀중한 재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재일조선학교는 일제통치하에서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1세 동포들이 자식들만이라도 조선의 말과 글,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공부시키려는 소원을 안고 생활난속에서도 돈과 힘과 지혜를 모아 일떠세운 귀중한 재부이며 2세, 3세들이 대를 이어 지켜온 동포사회의 희망이며 긍지이다.

조국에서는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국가예산에 포함시켜 해마다 보내주고있다.

재일조선인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와 그 후손들이다. 일본당국은 력사적경위로 보나 재일조선학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는데도 그것을 다하기는 커녕 민족교육을 탄압하고 동화교육을 강요하며 조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시책들을 일관하게 취하여왔다.

최근년간에는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지불을 중지하고 고교무상화대상에서 제외시킨것도 모자라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조선유치반들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감행하였다. 세계적인 코로나재앙속에서 실시된 《학생긴급지원금》제도적용대상에서도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하였다.

유치반으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재일조선인교육체계전반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폭거이며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배움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조국의 보호와 지원속에 벌리는 활동

사회주의조선의 집권당인 로동당은 그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과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혔다. 로동당의 해외동포중시사상이 정책으로 구현되여 실시되여온 오랜 력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사변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법적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속에 우리 학교를 지키고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보다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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