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① / 조국에 이바지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법률
2022년 04월 05일 06:30 공화국 권리모든 동포를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2월 6, 7일)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되였다. 5개 장, 54개 조로 구성된 법의 내용을 5번에 걸쳐 개괄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 구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1장(1~8조)에서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의 정의,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 등을 밝히고있다.
법의 사명(제1조)에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기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도 해외동포에 관한 법들이 있지만 조선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확고한 사상적기초가 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틀어쥐고있다.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사람들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와 뗄수 없이 결합되여있다.이러한 사상관점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 사회적집단, 주체적력량에는 국내에 사는 인민들과 함께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해외동포들도 포함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가 해외동포들을 위한 시책을 실현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인 주체적력량을 보다 확대강화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이 법은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자기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잇고 애국애족의 삶을 누리도록 고무추동하고 그를 위한 활무대를 동포들에게 제공한다.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규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해외동포의 정의(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이다.
국적이 《동포》의 유일한 징표가 아니라는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며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현실에서 단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해외동포원호는 조선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되여온 중요정책인데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제3조)에서는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명확히 규제하였다. 국가는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또한 주체확립의 원칙(제4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제5조), 내정불간섭의 원칙(제6조)도 밝히고있다.
주체획립의 원칙이란 국가가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근본리익,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처나서도록 한다는것이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규제된 국가의 사명과 역할은 해외조선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것이다. 여기서는 광역적으로 정의된 해외동포가 아니라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단체)을 대상으로 삼고있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총련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국가는 총련과 그 산하의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며 권익침해 등 거주국 일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해나가게 된다.
재일동포들의 사업, 생활에 관계되는 법률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적용대상(제7조)은 해외동포(단체)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으로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은 총련과 그 산하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사변이다.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재일동포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보장받으며 애국애족의 긍지와 보람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법적기초가 마련되였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