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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힘으로 법제정을/련속강연《외국인인권기본법을 세우자!》

2022년 07월 28일 14:28 권리

련속강연 《외국인인권기본법을 세우자!》의 첫번째 강연(7월 19일)에서는 丹羽雅雄변호사가 외국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과 법의 틀거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2016년에 진행된 外国人人権法連絡会 10주년기념행사

일본에는 현재 조선반도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출신자들과 그 후손들, 외국인로동자들과 난민들이 수많이 살고있다.

한편 오늘까지 일본정부가 실시한 대외국인정책은 외국인을 관리, 감시하기 위한것이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바로고칠데 대한 지적이 잇달아 나와있다.

丹羽변호사는 《〈단일민족사회관〉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관리법만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는 인종차별이 확대될 위험성이 항상 발생하고있다. 외국인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인권기본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2004년 일본변호사련합회에서는 전후 처음으로 외국인인권법안을 작성하였으나 아직도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외국인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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