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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권기본법제정을 호소/外国人人権法連絡会、移住連이 강연

2022년 07월 28일 14:26 권리

外国人人権法連絡会(連絡会)와 移住者와 連帯하는 全国네트워크(移住連)가 주최하는 강연 《외국인인권기본법을 세우자!》의 첫번째 강연이 19일 정보통신망을 리용한 원격형태로 개최되였다. 連絡会 공동대표이며 移住連 리사인 丹羽雅雄변호사는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변호사와 연구자, 시민들이 각자의 립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데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2004년 일본변호사련합회가 《외국인 민족적소수자의 인권기본법요강시안》을 작성한지 18년이 지났다.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작성된 이 시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는 외국인인권기본법의 틀거리가 되여있다.

丹羽변호사는 《일본이 이민사회가 된지 오랜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모두 관리와 감시를 목적으로 운영되고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온갖 차별에서 그들을 지켜내는 제도를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과거 식민지출신자들과 그 후손들, 외국인로동자들과 공생사회를 반론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올리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련락회 사무국장을 맡고있는 師岡康子변호사는 《2016년에 제정된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전례이다. 작은 힘을 모으면 큰 일을 해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자.》고 호소하였다.

(김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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