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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⑤ / 조국과의 뉴대를 이어주는 총련의 지위를 명기     

2022년 04월 18일 07:37 공화국 권리 총련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원익옹호법 제5장(42~54조)에서는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을 밝히고있다.

사업일원화, 지도통제 강화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법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는 해외동포사업을 일원화하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내에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동포, 조선학교 학생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맡아하는 중앙기관인 해외동포사업국이 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국내의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해외동포와의 교류협력을 진행할수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게 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임무(제44조)에는 각계층 해외동포(단체)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해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는 등 9가지 임무가 명기되여있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은 국내의 기관이며 해외동포의 거주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직접 관여할수 없다.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부의 임무(제46조)에서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부는 실정에 맞게 해외동포사업을 전임 또는 겸직하는 직제를 두고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등록과 통계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통보하며 조국과 해외동포(단체)와의 련계와 협력을 보장하고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일본에는 공화국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는데 법에서는 해외동포단체의 지위(제47조)에 대하여 명기하고있다.

여기서 총련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이라고 밝히고 총련과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는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동포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며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총련과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는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동포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며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의도에 맞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해외동포와의 사업을 주관하는 국내의 기관, 일군들이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활동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법적담보이다.

새 법이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토론한 맹경일대의원은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동포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에 기여해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 동포들과의 사업을 공세적으로 대담하게 혁신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강구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토론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이역의 동포들을 어머니조국의 한식솔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가 자기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해외동포와의 사업을 담당하는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에 처음으로 보내신 축전(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축전 2012. 7. 20)에서 재일동포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70돐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신 축전(2018. 9. 8)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속에는 이역땅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뜨겁게 스며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부흥속에 해외동포들의 높은 존엄과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하시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하며 어머니조국의 대지우에 애국충정의 자욱을 새겨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재일동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법적담보이다.

동포들이 고대하는 시책을 실행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22년을 맞으며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에서 경사스러운 올해에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더 튼튼히 마련하는것을 비롯하여 동포들모두가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을 정을 다해 실행해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원수님의 의도에 맞게 해외동포중시사상이 구현된 시책들이 시행되여나갈 때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지난날과 다른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애족애국운동에 박차를 가해나가게 될것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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