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2022년 02월 08일 06:06 정치 공화국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국가부흥의 새로운 발전지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111(2022)년을 조국청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력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리일환동지, 오수용동지, 태형철동지, 김재룡동지, 김영철동지, 리영길동지, 권영진동지, 정경택동지, 박정근동지, 허철만동지, 박태덕동지, 김형식동지, 박명순동지, 리철만동지, 김성남동지, 전현철동지, 양승호동지, 주철규동지, 리선권동지, 리태섭동지, 우상철동지, 김영환동지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대의원이 하였다.
이어 양승호대의원, 김광남대의원, 한남철대의원, 주철규대의원, 서종진대의원, 문경덕대의원, 김응철대의원, 김영식대의원, 김창건대의원, 김윤실대의원, 김성원대의원, 림동철대의원, 우창식대의원, 배영숙대의원, 김창남대의원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심의에 제출된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할수 있게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난해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엄정하게 분석총화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을 정책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방도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감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승리와 영광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해외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해당 법초안들을 장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법초안들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 당의 정책집행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데서 규제적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초안들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리형근대의원, 리만성대의원, 맹경일대의원이 하였다.
토론자들은 새로 제정하는 법들이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과 주체적인 해외동포운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과 해외동포중시리념이 반영되여있는 해당 법초안들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사회주의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페회사를 최룡해동지가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는 혁명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 인민들의 기대를 항상 자각하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맡고있는 책무에 무한히 충실할 대의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