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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2016년 06월 30일 09:00 공화국 자료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양형섭대의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첫째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로동신문》(6월 30일부)에 의하면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번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더욱 발전완성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의 구성체계와 기본내용, 혁명적원칙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주로 서문과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우선 사회주의헌법 서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다음으로 제6장 《국가기구》에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하였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치고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규제하였다.

제3절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치고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규제하였다.

제2절과 제3절을 수정보충한데 맞게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에서

  •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를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고치였다.

제5절 《내각》에서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를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로 고치였다.

이밖에 해당 조문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 《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고치고 일부 표현들을 정리하였다.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의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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