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진행

2016년 06월 30일 06:26 공화국 주요뉴스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보도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를 구성함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

6.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양형섭대의원은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구성체계와 기본내용, 혁명적원칙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주로 서문과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한데 대해 밝혔다.

해당 조문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 《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고치고 일부 표현들을 정리하였다.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첫째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되였다.

둘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연설을 김영남대의원이 하였다.

그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것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따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병서대의원, 박봉주대의원, 최룡해대의원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김기남대의원, 박영식대의원, 리수용대의원, 리만건대의원, 김영철대의원, 김원홍대의원, 최부일대의원, 리용호대의원이 선거되였다.

넷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보고를 박봉주대의원이 하였다.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김정은원수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조선중앙통신)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밝힌 설계도이라고 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넷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다섯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결정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오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

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인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태종수대의원을 직무변동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김영철대의원, 박태성대의원, 주영길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리주오동지, 리룡남대의원을 내각부총리로, 고인호동지를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으로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의에 따라 박명철대의원을 직무변동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강윤석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였다.

(조선신보)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