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부당한 차별적조치의 철회를/조선유치반의 제외를 노리는 일본당국

2019년 09월 02일 11:43 민족교육 주요뉴스

10월부터 유보무상화제도 시행

지난 5월 10일 유아교육,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개정 아이・아이키우기지원법》(改正子ども・子育て支援法)이 성립되였다. 이 법안은 의 기본리념에 따라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10월부터의 법시행을 앞두고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의 유아시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유치반관졔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부당한 차별적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이어나가고있다.

외국인학교차별이며 외국인차별

요청활동에는 조선유치반의 학부모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8월 5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요청모임》(주최=《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련락회》(이하 《련락회》) 이 衆議院第二議員会館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 《련락회》 송혜숙대표를 비롯한 조선유치반의 학부모들과 학교관계자, 외국인학교의 관계자, 일본인지원자 등이 참가하였다. 회장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찼다.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