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공격은 국제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017년 04월 15일 09:00 공화국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14일 미국이 수리아에 대한 미싸일공격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발표하였다.
지난 4월 7일 미국은 수리아정부군에 의한 화학무기사용설을 내돌리며 수리아정부군 공군기지에 대한 대량적인 미싸일공격을 감행하였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공격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와 전쟁포기에 관한 빠리조약,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규정한 침략행위,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에는 그 어떤 형태의 무기로 다른 나라 령토에 폭격과 포격을 가하는 행위는 침략행위로 되며 침략전쟁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범죄로 된다고 규정되여있다.
또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에는 선전포고를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다른 나라의 령토,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침략행위로 되며 이러한 침략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규정하고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재확언한 국제법의 원칙에도 다른 나라 령토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전쟁범죄행위로 되며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는 국제범죄로 처벌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전쟁포기에 관한 빠리조약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침략과 전쟁을 영원히 페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을 발기하고 제일먼저 서명한것도 미국이고 《결의준수》에 대해 제일 떠드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과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미싸일공격을 가하고있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공격은 명백한 침략행위, 전쟁범죄행위로서 국제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무장공격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인 미국에 응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