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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싸워나갈 결의 새로이/무상화 요구하는 문과성앞《금요행동》

2017년 01월 31일 09:19 민족교육 주요뉴스

《오사까보조금재판》판결에 비난의 목소리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올해 첫 《금요행동》이 27일 문과성앞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동포, 일본사람 등 약 200명이 모여 차별시정을 호소하였다.

《분노심을 원동력으로》

이날의 《금요행동》은 《오사까보조금재판》의 판결이 언도된 직후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여느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26일 학교법인 《오사까조선학원》이 오사까부와 오사까시에 의한 보조금 불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요구한 재판에서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오사까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였다. 조선학교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불교부와 관련하여 사법판단이 내려지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 불교부에)위법성은 없다》며 조선학교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이 나오자 재판을 지켜본 관계자나 지원자들속에서는 분노와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금요행동》 참가자들의 표정도 여느때없이 굳었다.

구호를 부르는 조대생들

구호를 부르는 조대생들

오후 4시. 《금요행동》을 주최하는 조대생들이 마이크를 들어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리성래학생(정치경제학부 2학년)은 《립헌주의, 법의 지배?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는 《오사까보조금재판》의 판결에 대하여 《전대미문의 부당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추락시켰다.》라고 비난하였다.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그 무슨 〈증여계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조금 교부는 학습권, 민족교육권에 관한 문제이며 확고한 권리이다. 그 권리가 박탈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보조금 불교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이다.》

리성래학생은 《이번 부당판결에 대한 분노심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원동력이 될것이다. 우리 조대생은 앞으로도 그 최전선에서 싸워나갈것이다.》라고 결의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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