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조약법규국장 담화, 반조선 《제재결의》조작을 배격
2016년 12월 23일 08:53 공화국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외무성 조약법규국장은 22일 유엔안보리에서 반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또다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전례없는 제재속에서도 핵강국,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에게는 유엔제재이든 단독제재이든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21호를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의 행사로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무분별한 제재소동에 대처한 실제적대응조치이며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 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는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헌장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불간섭선언 등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걸고들면서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목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이번에는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례외라고 하던 지난 시기의 위선적허울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무역과 과학기술협조는 물론 해상통로를 전면차단하는 봉쇄형《제재결의》를 날조해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3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국제법위원회도 이미 이라크와 리비아에 가한 제재가 이 나라 인민들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인질로 삼는 행위로 락인하고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제정한 원칙에 따라 반인륜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바 있다.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반인륜범죄이다.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와 아랍법률가동맹은 유엔의 봉쇄형제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대표한다는 몇몇 나라가 세계평화와 안전의 이름으로 감행하는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제재 그자체가 대량살륙무기라고 규탄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로 인해 간신히 남아있던 조선정전협정의 마지막조항인 해상봉쇄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말끔히 날아난것이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15항은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되여있다.
전쟁과 무장충돌방지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완전히 사멸되고 선전포고행위나 다름이 없는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로 조선반도에서 이제 남은것은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뿐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제재결의》조작에 가담한 나라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과감히 나아갈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