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앞으로도 공동리익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것》/리용호외무상, 쁠럭불가담운동 상급회의에서 연설

2016년 09월 17일 09:00 대외・국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리용호외무상은 15일과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운동 상급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보도전문은 다음과 같다.

리용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앞서 15일과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운동 상급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현시기 위력한 반전평화애호력량으로서의 쁠럭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침략적인 군사쁠럭을 유지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운동의 립장을 최종문건에 명백히 반영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랭전이 끝난지도 4분의 1세기가 흘렀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그때의 군사쁠럭이 존재하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군사쁠럭이 맹아단계의 형체를 드러내고있다.

유엔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되는 운동성원국들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사용 및 위협행위가 계속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해마다 몇차례씩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규모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은 한마디로 운동성원국에 대한 제국주의렬강의 전대미문의 군사적위협, 핵위협행위이다.

이 군사연습들에는 50만명이상의 대병력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 각종 전략자산들이 투입되며 우리 공화국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와 《수도점령》의 목표밑에 정밀타격작전, 특공대침투작전, 상륙작전, 핵선제타격작전 등이 연습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계속 통제불능상태에 빠져드는것은 바로 미국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에 원인이 있다.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성과 정의를 떠나 타당한 법률적근거도 없이 운동성원국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고있는데 대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미국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수차에 걸치는 제소는 외면하는 반면에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걸고 그것을 금지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한데 이어 제재를 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한 끝에 부득이하게 핵무장의 길을 택하게 되였다.

미국이 수십년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것이 바로 억제력이며 상대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조건에서 오직 핵무기만이 억제효과를 낼수 있는것이다.

얼마전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반핵립장과 핵전파방지립장에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가 핵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도 국가의 최고리익이 위협당하는 경우에는 조약에서 탈퇴할 체약국의 권리가 부여되여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그러한 법적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다.

공화국정부는 핵억제력으로 미국의 핵위협책동을 저지시키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것이다.

유엔헌장에는 안전보장리사회는 임의의 문제나 사태를 취급함에 있어서 우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부터 결정하게 되여있다고 명기되여있으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또한 국제법전의 그 어디에도 유엔성원국의 정당한 자위권을 부정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보다 앞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 상임리사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도합 2,000여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고 수많은 탄도로케트들을 발사하였지만 안보리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금지시킨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금지하고 제재를 가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화국정부가 이 《결의》의 공정성과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해명할것을 유엔사무국에 공식 제기하였으나 사무국은 4개월이 되여오도록 답변을 못하고있다.

제16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최종문건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 헌장 제7장을 발동하는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운동의 원칙적립장이 표명되여있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응당 운동의 립장과 어긋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의 불공정성과 부당성, 비도덕성에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오늘 대조선《제재결의》가 허용된다면 래일은 또 다른 결의가 다른 운동성원국을 교살하는데 리용될것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기준》을 운동성원국들에 강요하는데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고있다.

우리는 아직도 10여년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미국의 거짓말을 들어주는 마당으로 도용된 사실을 기억하고있다.

그밖에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수리아, 예멘, 수단 등 내전과 폭력에 휩싸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례외없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간섭과 강권의 그림자가 비껴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절대로 이런식으로 각개격파당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사회안의 운동성원국들이 공동행동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안보리사회에 속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만 공동행동을 이룩하면 운동은 모든 절차상문제들에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보유할수 있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견지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안에서 운동소그루빠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끝으로 그는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의 공동의 리익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신보)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