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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채택/국제적협력의 원칙과 형태도 규제

2016년 05월 18일 09:00 공화국

5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에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이 채택되였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6개 장에 40개 조로 되여있다.

제1장(1조-6조)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사명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원칙, 국가조정위원회 조직, 법의 적용대상 등 이 법의 기본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제2장(7조-24조)에는 거래자의 신원확인,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내부보고체계수립과 신고, 비밀준수를 비롯한 신고의무기관의 의무와 사업원칙 등이 지적되여있다.

금융정보기관의 소속과 지위, 임무와 권한, 자료기지의 운영 등 금융정보기관에 관한 문제들이 제3장(25조-28조)에 씌여져있다.

감독통제기관과 관련하여 제4장(29조-31조)은 금융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세관의 임무, 법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밝히고있다.

국제적협력원칙, 국제적협력기관, 국제적협력의 형태가 제5장(32조-34조)에 규제되여있다.

제6장(35조-40조)에는 제재대상과 신소와 그 처리방법 등이 밝혀져있다.

정령에 의하면 2006년 10월 25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의 효력을 없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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