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로동신문》, 안전보장관련법시행과 관련하여 론설게재

2016년 03월 28일 12:00 공화국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법》

일본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시행과 관련하여 《로동신문》(3월 28일부)은 론설을 게재하여 이 법이 일본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이 일본당국의 궤변이라고 단죄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안전보장관련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安倍는 법의 시행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게 된다느니, 《력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느니 뭐니 하고 줴쳐댔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10개 법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되여있다.

아무리 일본당국자들이 안전보장관련법에 《평화》니, 《안전》이니 하는 보자기를 씌워놓아도 그 위험성은 감출수 없다.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명백히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법이다.

일본반동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의 당위성을 고집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재침의 길로 나가자는것이다.

이미 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일본반동들은 전쟁법의 시행으로 《동방의 맹주》가 될수 있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 분별을 잃고 내달리고있다.

제동풀린 일본의 군국주의마차앞에는 파멸의 함정이 기다리고있다.

(조선신보)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