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교화형 15년을 언도/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학생의 재판 진행
2016년 03월 16일 16:09 공화국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에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여 적발체포된 미국학생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의 재판이 16일 조선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보도전문은 다음과 같다.
3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미국공민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였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는 미국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엄중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였다.
이어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립증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고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였다.
검사는 론고에서 피소자의 범죄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이므로 응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를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할것을 제기하였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소자가 죽어도 씻지 못할 엄중한 범죄행위를 하였지만 그가 앞으로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사회주의복을 누려가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수 있게 검사측에서 제기한 무기로동교화형을 유기로동교화형으로 변경하여 판결하여줄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에게 로동교화형 15년을 언도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