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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의 인권은 투쟁과 불굴의 노력으로만 쟁취할수 있다/《로동신문》 론설

2015년 12월 09일 12:00 공화국

9일부 《로동신문》은 편집국론설에서 세계정치무대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의제로 빈번히 취급되고있는것이 인권문제라고 밝혔다.

문제는 《인권옹호자》,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특정한 나라의 주장이 득세할 때마다 주요전략적지대들, 열점지역들에서 분쟁과 사회적혼란이 격화되고 인권유린행위가 더욱 극심해지고있는것이라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권문제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문제이다.

인권은 국권의 담보하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의 한 성원으로 살며 발전한다. 사람의 권리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보장되게 되여있다.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과 국제기구들의 활동도 구체적으로는 매개 나라의 정책과 제도에 의존하여 실현된다. 때문에 현 국제인권법규들은 국권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매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인권보장의 일반적인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있다. 이것은 매개 나라가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기의 발전수준에 맞게 인민대중의 권리를 담보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론거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고있다.오늘의 시대는 제국주의자들이 대포와 군함을 앞세우고 다른 나라의 국경을 제 마음대로 변경시키던 때가 아니다.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앞세우고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론설은 미국식가치관과 《인권기준》의 전파는 전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천만한 인권말살행위라고 폭로하였다.

인민대중도 모르고 주권국가도 모르며 국제법도 모르는 인간증오의 제국, 인권유린의 제국, 불법무법의 제국인 미국의 《인권》소동은 그 반동성과 저렬성, 추악성으로 하여 필연코 파산을 면할수 없으며 《유일초대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될것이라고 론설은 주장하였다.

론설은 지구상에 인민대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민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말이나 청원으로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면서 인민의 모든 지향과 념원은 오직 견결한 투쟁과 불굴의 노력으로만 쟁취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기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수호전, 조국수호전이라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심한 고립압살책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여온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주권수호, 국권수호문제가 초미의 인권보장문제로 제기되였다.

진정으로 인권을 옹호하려면 반미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권유린행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문제이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자손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는 길은 오직 침략과 략탈로 제몸을 비육시키는 미제라는 력사의 괴물, 《인권》의 간판을 든 공동의 원쑤를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

미국의 《인권》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투쟁의 화살을 미제에게 집중시키며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왕초 미국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끌어내는것은 인권옹호투쟁의 초미의 과제이다.

참다운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과 힘을 합쳐 인류의 자주적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데 적극 공헌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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