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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언론들 일본반동의 황당무계한 재판놀음을 단죄규탄

2015년 11월 21일 10:30 공화국

얼마전 일본반동들이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외환법위반》혐의에 걸어 구속기소한 총련일군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의 얼론들이 이를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12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번 재판놀음은 전혀 성립될수 없는 불법무법의 모략극이라고 단죄하였다.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 등은 재판받을 리유가 하나도 없다고 론평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동포들을 석방할 대신 오히려 불법무법의 재판놀음을 벌린데는 총련을 기어이 범죄조직으로 몰아 없애버리려는데 그 정치적목적이 있다고 폭로규탄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 재판놀음을 통해 일본의 진면모가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 일본이 저들을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 자처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법률도 민주주의도 깡그리 말살하는 파쑈국가, 깡패국가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한셈이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총련에 대한 탄압은 곧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이다.

일본반동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공화국의 주권을 해칠수 없으며 총련을 와해말살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우리 동포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판결을 취소하고 그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사는 12일 《<법치국가>의 날강도적인 반총련정치모략극》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재판은 한마디로 말하여 총련을 해치기 위한 불순한 목적밑에 꾸며진 온갖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주장으로 일관된 날조극이였다.

《피고》로 제기된 총련일군으로 말하면 총련의장의 둘째아들로서 그는 이전에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것이 일본반동들이 눈독을 들이게 된 주되는 정치적리유이다.

《총련간부가족위법행위》라는 사건을 조작하여 총련에 대한 살기가 돋치는 광풍을 일본사회에 일으키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목적이다.

그렇게 급작스레 음모적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무런 똑똑한 증빙자료도 내놓지 못한 허황한 공판으로 되고말았다.

재판에서 일본검찰당국은 송이버섯을 수입하였다고 하는 기업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사이에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총련일군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이 버섯수입사실을 알고있었을것이라느니, 《결국 순차공모》한것이라느니 하는 황당한 억측과 강변으로 《죄》를 인정시키기 위해 발악질을 다하였다.

보다 어처구니없는것은 송이버섯수입에 직접 련관되여있다고 하는 기업관계자들에게는 약한 형을, 저들이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것으로 시인한 우리 총련일군과 사장에게는 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한것이다.

억지로 사건에 총련을 끌어들여 흑칠을 하고 전면적인 반총련탄압선풍을 몰아올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빤드름한 속내이다.

총련이자 우리 공화국이며 반총련탄압책동은 곧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조선반도재출병야욕을 로골적으로 세상에 내놓고 들고다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총련파괴야망이 또다시 꿈틀거리며 솟구쳐오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수 없다.

총련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반공화국적대분위기를 부쩍 고조시킴으로써 군국화의 명분을 쌓고 궁극에 가서 기어이 조선반도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 이번 사건에 깔린 정치적, 침략적기도이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모략날조극을 당장 걷어치우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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