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기 국가범죄를 폭로단죄/평양에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2015년 08월 06일 09:00 공화국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과거죄행을 전면적으로 폭로단죄하는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5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날조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제도의 희생물로 삼은 만고죄악》, 《우끼시마마루(浮島丸)폭침사건은 일본당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사건》, 《일본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범죄들에 대하여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론문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일본당국자들의 철면피한 행위를 규탄하고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자료를 들어 까밝혔다.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동서고금에 일찌기 있어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전쟁범죄, 사상최대의 반인륜적국가범죄이라고 규탄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하여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이라는데 대하여 사실자료들로 론증하였다.
패망한 일본이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할 대신 오늘까지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그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있는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일본당국의 비호묵인밑에 감행된 재일조선인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의 연장이라고 단죄하였다.
일본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만행은 특대형국가범죄이고 시효를 따질수 없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라고 하면서 사죄와 배상, 과거청산이 일본의 법적의무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일본이 조선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죄악에 찬 과거를 성근하게 청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