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간의 제정, 《인민생활에서도 편리를 도모》
2015년 08월 11일 10:56 공화국 주요뉴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과의 일문일답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일제에 의하여 말살되였던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을 되찾기 위한 조치로서 종전시간보다 30분 늦은 동경 127°30′자오선을 기본자오선으로 하는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그것을 평양시간으로 명명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희승소장을 만나 이번 조치의 의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