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발표
2012년 05월 19일 11:05 공화국미국의 이중기준행위를 규탄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17일, 조선법률가위원회가 백서를 발표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미국의 이준기준행위를 반대규탄한다고 주장하였다. 백서전문은 다음과 같다.
현대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이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서 노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의 이러한 역할을 무시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더우기 국제문제해결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책동으로 하여 오늘 국제관계에서는 전례없는 복잡성과 혼란이 조성되고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조종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권리행사를 가로막는 미국의 책동은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될뿐아니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적용행위에 의하여 유엔헌장의 기본원칙인 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공공연히 부정되고 국제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만들려는 미국식강권론리가 로골적으로 적용되여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권리가 엄중히 침해유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죄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1.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조종하여 감행하는 반공화국책동의 범죄적목적과 반동적본질
원래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은 다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 나라들사이의 호상 협력과 협조강화,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의 숭고한 목적과 사명을 지니고 창설된것만큼 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무대이다.
유엔을 비롯하여 모든 국제기구들이 헌장과 규약들에 기구운영에서 국제법들에 철저히 준하며 국가들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무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제패를 추구하면서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의 사명과 역할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중기준적용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들에서 저들이 내놓은 조선문제에 관한 그 무슨 《결의초안》들에 대하여 여러 나라들이 공정한 국제법규범에 따라 반박할때마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강도높은 《제재》만이 조선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인것처럼 떠들어대였다. 미국의 책동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들에서는 언제 한번 문제해결의 공정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압력, 봉쇄의 적용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결의》가 채택되는것으로 끝나군 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조종하여 벌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은 바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며 전 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가장 파렴치한 침략책동이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조작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는것은 랭전이후 국제력량관계의 변화로 조성된 정세, 특히는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릴수 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한 범죄행위이다.
랭전의 종식은 국제력량관계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1989년 11월 동서간의 랭전의 상징이였던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진것을 계기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뒤이어 이전 쏘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는것을 주요전략적목표로 내세웠다.
1991년 1월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부쉬1세는 미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오래동안 바라오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랭전의 위험이 없고 시장과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세계질서》를 세우겠다고 떠벌이였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안하무인격의 전횡과 간섭, 로골적인 침략책동에 광분하였다.
결과 미국의 강권에 눌리워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식질서수립책동에 추종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어 지난 시기 반제반미투쟁을 요란스럽게 떠들던 나라들까지도 미국의 힘에 기가 눌리워 제할 소리도 똑똑히 하지 못하고 미국이 하자는대로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랭전의 종식으로 초래된 국제력량관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각이한 국제기구들에서의 문제취급과 기구활동을 저들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것을 강요하면서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침략과 전쟁정책,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 제재와 압력을 합법화하기 위한데 도용하고있다.
페르샤만전쟁, 소말리아분쟁, 유고슬라비아전쟁, 꼬쏘보사태, 아프가니스탄침공 등 랭전이 종식된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사태들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정같은것들은 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과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하다.
지어 미국은 《세계를 지도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면서 저들의 국내법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을 판결하고 국제법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것을 국제기구들에 내리먹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필요할 때에는 유엔을 리용하다가도 필요없을 때에는 가차없이 차버리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회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였던 헬름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연설하면서 유엔이 미국의 의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여 《미국의 효과적인 외교도구》로 되여야 하며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우에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유엔의 위임이 필요없으며 유엔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까지 떠벌이였다.
미국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고 그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국제기구든지 미국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미국은 그것을 요구하거나 국제기구들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것이 랭전종식이후 국제기구를 대하는 미국의 사고관점이며 《유일초대국》의 립장이다.
게다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까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책임보다도 자국의 리해관계만을 우선시하면서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의 이중기준적용행위는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게 국제적정의와 주권평등을 부정하고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으며 그로 인한 파국적인 후과가 세계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빚어지고있다.
2.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미국이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비법성
유엔헌장 제24조 1항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의 주요기관들의 하나로서 국제적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기본책임을 지니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엔헌장에 의해 부과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활동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이중기준적용행위로 하여 공정성이 심히 결여되여있는 상태에 있다.
그 대표적실례는 미국이 2006년 10월 14일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문제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를 조작한데 이어 2009년 4월 14일에는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위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자 또다시 그것을 문제시하는 결의 1874호를 조작한것이다.
미국은 또한 2012년 4월 16일에는 우리의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것을 막고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온갖 비렬한 술책을 다하던 끝에 더는 진실을 가리울수 없게 되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그 평화적위성발사마저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강압채택하였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한 반공화국《결의》들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억누르기 위한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의 산물이며 보편적인 국제법들까지 무시하고 마구 조작해낸 비법적인 날조품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미국이 조작한 반공화국 《제재결의》의 비법성은 첫째로 결의채택목적과 동기에서 유엔헌장의 요구를 란폭하게 무시하였다는데 있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말그대로 평화에 대한 위협, 침해 혹은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국제적평화와 안정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만을 의제로 하게 되여있다.
우리의 핵시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되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부터 문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의 위성발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유엔헌장에 의해 부여된 직능상 권한을 뛰여넘어 유독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하여서만 이중기준의 자막대기를 적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악의에 차서 헐뜯고 강압적인 《규탄》소동을 주도한 미국이 다른 나라가 공개적으로 진행한 진짜 장거리미싸일발사를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의제도 무엇을 하는가보다도 누가 하는가 하는데 따라 문제시되여야 한다는 미국식론리,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궤변, 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는 국제법도 유엔도 마구 짓밟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다가 남을 걸고들때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부당한 《제재결의》들을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는 미국의 행위는 명백히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국제기구로 될것을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미국이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비법성은 둘째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성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존중하고 그에 철저히 기초할데 대한 유엔의 활동원칙을 위반하고 조작되였다는데 있다.
유엔헌장 서문에는 유엔은 정의와 그리고 조약 및 기타의 국제법적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들을 존중하도록 할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되는 결의들은 응당 유엔헌장에 규정된데 따라 국제적정의와 조약의 정신과 리념에 맞게 그 내용들이 공정하게 설정되여야만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로서의 최고의 무게를 가지고 모든 유엔성원국들에 구속력을 줄수 있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러한 립장에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되는 결의라면 응당 우주와 관련한 국제조약들에 규정된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위험을 주는 행위들이 문제시되고 엄중시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평화적위성발사들에 앞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여 조약성원국으로서 조약에 규제된 의무를 정확히 준수하면서 우주에 관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더우기 이번의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화적위성발사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특례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이는 광범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우리 공화국이 진행한 평화적위성발사는 국제우주조약들에 준하여 볼때 아무것도 문제시될수 없는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인것이다.
만일 이것이 잘못이라면 국제우주조약들 자체가 잘못이고 지금까지 우주조약들에 가입하여 조약성원국들이 진행한 모든 위성발사가 잘못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된 반공화국《결의》들은 모두 그가 응당 법적기초로 삼아야 할 정의와 국제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존중원칙을 줴버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조종하에 조작된 비법적인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이 하는 모든것을 대결관념에서 보고 대하는것이 체질화된 미국은 평화적인 핵에네르기리용도 우주개발도 저들을 위협하는 군력강화에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무작정 가로막아야 한다는 적대적관념과 정책을 국제화하는데 유엔을 체계적으로 악용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국제법적타당성도 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버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이나 결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적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그를 단호히 반대배격할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이 그대로 용납된다면 국제관계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세계는 불피코 약육강식의 쟝글로 화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책동을 반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지향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공동의 과제이며 모든 나라의 법률단체들과 법률가들앞에 나서는 의무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세계의 모든 법률관련 기구들과 단체들, 법률가들이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책동을 반대배격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목소리에 합세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그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맹종맹동하지 말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