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교또제1습격사건재판, 승소 확정/이전 교또제1초급학교에 대한 《在特会》란동사건재판

2014년 12월 11일 16:28 권리 주요뉴스

최고재판소, 《재특회》의 항소를 기각

교또조선제1초급학교(당시)주변에서 민족차별적인 선전활동을 벌려 수업을 방해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회(재특회)》와 그 성원들을 대상으로 교또조선학원이 일으킨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9일 《재특회》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교주변에서의 가두선전의 금지와 1,226만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할것을 명령한 1심, 2심판결이 확정되였다.

이것은 재판관 5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한다.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