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무상화〉도꾜재판 제3차 구두변론/원고측이 주장
2014년 10월 03일 11:12 주요뉴스《규칙이 법률에 위배하면 안돼》
도꾜중고 고급부 학생 62명(2월 17일현재 고2, 고3)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가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3차 구두변론이 1일 도꾜지방재판소(103호법정)에서 진행되였다.
제2차 구두변론에서 피고측은 조선학교를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정당화하였는데 이번 구두변론에서는 원고측이 준비서면의 진술 및 증거제출을 통하여 이에 전면적으로 반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