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분배원칙
2014년 07월 02일 11:35 메아리《능력에 따라 일하고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것은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으로 해석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력을 가진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제4조)하고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제37조)고 밝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것은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으로 해석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력을 가진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제4조)하고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제37조)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