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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또제1초급 습격사건, 고등재판 구두변론/판결은 7월 8일

2014년 03월 26일 16:40 민족교육 주요뉴스

민족교육 사수하려는 열의에 넘쳐

교또제1초급 습격사건에 대한 고등재판 구두변론이 오사까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교또제1초급 습격사건에 대한 고등재판 구두변론이 오사까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회》(在特会)의 성원 등이 교또조선제1초급학교(당시)를 습격한 사건(2009년 12월)에 대한 소송의 항소심 제1차 구두변론이 25일 오사까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1심의 교또지방재판소는 2013년 10월에 내린 판결에서 증오표현을 쓰면서 벌어진 가두선전을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위법이라며 在特会측에 조선학교주변에서 가두선전을 금지할것과 약 1,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할것을 명령하였는데 在特会측이 이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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