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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네르기법 채택

2013년 09월 03일 09:11 공화국

2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재생에네르기법이 새로 채택발포하였다고 전하였다.

여기에는 재생에네르기의 개발과 리용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은 6개의 장에 4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여있다.

재생에네르기에 대한 정의와 이 법의 사명,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와 개발,리용에서 나서는 기본원칙,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의 계획과 장려,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재생에네르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규제되여있다.

법의 사명은 재생에네르기의 개발과 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네르기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재생에네르기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재생에네르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이며 국가는 재생에네르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국가가 재생에네르기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법은 해당 기관,기업소,단체는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또한 법은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계획을 국가계획기관이 세우며 국가계획기관은 나라의 에네르기수요와 환경실태,재생에네르기기술개발실태에 기초하여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은 계획작성의 기본요구와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목표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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