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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무상의 발언철회와 무상화를 요구/국회의원과 유식자들이 기자회견, 성명발표

2026년 03월 19일 09:11 권리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들이 발언하였다.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유식자들이 16일, 《조선고급학교의 무상화제외에 관한 茂木敏充외무상의 발언철회와 조선고급학교의 무상회제외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衆議院議員会館에서 진행하였다.

작년 11월 28일에 진행된 랍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레이와新選組소속 伊勢崎賢治参議院議員이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우는 권리를 정치로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茂木외무상은 《일본에서도 13살의 아이가 랍치되였다.》고 발언하였다. 다음 주에 上村英明 이전 衆議院議員도 茂木외무상에게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그는 《발언을 바꾸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조선고급학교의 무상화제외를 랍치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볼수 있는 발언을 되풀이하였다.

茂木외무상의 발언철회 등을 요구한 공동성명은 伊勢崎賢治参議院議員, 上村英明 이전 衆議院議員, 社民党소속 라사르石井参議院議員, 中道改革連合소속 有田芳生衆議院議員, 東京大学 和田春樹名誉教授, 一橋大学 田中宏名誉教授 등 9명의 국회의원과 유식자들의 명의로 되여있다.

공동성명은 정치외교상의 보복을 국내의 특정한 집단의 불리익으로 정당화하는 론리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여 안하고있는 행위》를 리유로 《특정한 집단》에 《징벌적인 불리익》을 주는 국제법상의 《집단적징벌》과 류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외무상의 발언은 국제인귄법 및 국제인도법에 있어서나 한 국가의 외무상의 발언으로서 법치국가인 일본의 지위를 떨구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국제기관이 《차별》로 보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학교제외조치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공식사죄 및 발언의 철회, 국제법을 철저히 엄수할데 대한 성명을 낼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田中宏名誉教授는 랍치문제와 조선학교 학생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차별의 금지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공적헤이트가 판을 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가가 랍치문제를 내걸고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일본사회에서 조선학교에는 무엇을 해도 된다는 풍조,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라사르石井参議院議員도 역시 랍치문제와 조선학교문제는 떼여서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도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 귄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윤가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