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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권익옹호를 위한 전문법률봉사기관의 활동

2026년 01월 21일 08:50 공화국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구현

평양발 김숙미기자】조국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2022년에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문들에서 실무적인 대책과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구현해나가고있는 해동법률사무소(평양시 모란봉구역) 오승철변호사(44)와 만나 법률사무소의 사명과 역할,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는 재일동포들

해동법률사무소가 어떤 사명과 역할에 따라 설립되였는가.

조국에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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