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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수 없다 / 김여정 부부장 담화

2026년 01월 11일 06:23 대외・국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0일 《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번 무인기침입사건에 대해 한국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령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립장발표에 류의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립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싶다.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것이다.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론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

다행히도 한국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립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령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다.

지금 한국내에서 해당 무인기가 《쉽게 구입할수 있는 저가형상용부품으로 구성되였다.》느니,《민간에서 취미나 상업용,산업용으로 매매되는 기종》이라느니 하며 중대국경침범사건을 《민간소행》으로 몰아가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

누구나 쉽게 구매해 제조할수 있는 기종이든 아니든,그것이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제작된 부품이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군이 했든 민간인이 했든 그것은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

명백한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우라니움광산과 침전지,이전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되여있는 비행계획과 비행리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설사 군용무인기가 아니라면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론거라도 펼 잡도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드론탐지 및 대응씨스템》이요,《민,관,군,경이 협력하는 다층적방어체계》요 뭐요 하면서 《물샐틈없는 방공망》을 떠들어대던 군부가 접경지역에서 그것도 백주에 발진하여 저공으로 국경을 횡단하는 비행물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는것은 저들 국민들로부터도 욕벌이감이 될것이다.

상기하건대 한국은 2024년 평양상공무인기침범사건때에도 겉과 속이 다른 철면피성과 비상식적인 강변으로 《유명》을 떨친 전적이 있다.

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것이다.

만약 한국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든다면,하여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론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2026년 1월 10일

  평 양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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