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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보다 로동보호가 우선시되는 제도

2026년 01월 03일 06:24 공화국

로동당의 정책이 반영된 로동보호법의 조항들

오늘 조선에서는 근로자들모두가 로동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누구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안전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꽃피워가는 현실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떠받드는 인민적인 사회주의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2025년 4월 8일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이 대표작인 실례다. 9개 장, 78개 조문으로 되여있는 로동보호법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편리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이 구절구절 어려있다.

평양차량수리공장의 로동자들

로동보호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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