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전기절약사업에 주인답게 나서자》
2025년 04월 23일 06:20 공화국전력법과 공민의 의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건설이 진척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조선에서는 전기절약이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애국사업,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간주되고있으며 공민들은 전력법의 요구대로 전기를 극력 아껴쓰고 절약하는 기풍을 세워나가고있다.
조선의 전력법은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전력리용 등 여러 분야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