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이 요구하는 지식을 제공/제3차 법률생활쎄미나
2024년 12월 05일 17:11 동포생활도꾜 다이또동포생활상담쎈터와 동포법률생활쎈터가 공동주최
도꾜 다이또(台東)동포생활상담쎈터와 동포법률생활쎈터가 공동주최하는 제3차 법률생활쎄미나가 11월 28일 다이또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두 단체는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상공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법률 및 생활상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쎄미나를 년에 2번 개최할것을 합의하여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내용은 외국인로동자고용에 관한것이였다.
올해는 6월에 기업보조금을 내용으로 하는 2번째 쎄미나를 개최하였다.
약 30명의 동포,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쎄미나에서는 동포법률생활쎈터 전문상담원인 하경호변호사가 강사로 등단하여 경영자가 로무관리를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 강연하였다.
하경호변호사는 시간외 로동, 지위를 리용한 괴롭힘이나 지꿎음, 성희롱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그 구체적인 실례들을 들고 대처방법, 주의점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강연후에는 질의응답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아주 참고가 되는 좋은 강연이였다, 다음 쎄미나에도 참가하고싶다 등의 감상을 남겼다.
50대 동포상공인은 《로무관리를 하는데서 조심해야 할 문제들의 류형과 정의에 대해 잘 알수 있었다. 자기자신 저도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있을가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날 쎄미나에는 조청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다.
조청본부 김지홍위원장은 《오늘의 쎄미나는 관리자측의 이야기였지만 일본회사, 기업에서 일하는 동포청년들속에서도 제기될수 있는 문제이다.》고 하면서 《우리 조청일군들이 자질을 보다 향상시켜 동포청년제일주의를 구현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