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종차별적인 경찰수사를 고발하는 소송
2024년 11월 28일 16:27 사회《내가 체험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민족적출신 등에 근거하여 수사대상을 선별하는 이른바 《레이셜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에 의해 일본 경찰로부터 직무질문(職務質問)을 받은것은 인종차별이고 위법이라며 외국인 남성 3명이 일본국가와 도꾜도, 아이찌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재판의 제4차 구두변론이 26일 도꾜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소송을 일으킨 3명은 파키스탄, 미국 등의 출신으로 일본국적이나 영주권소유자이다. 그런데 그동안 겉모습으로 《외국인》이라고 판단한 경찰관으로부터 여러번 직무질문을 받았으며 재류카드와 려권의 제시, 소지품검사 등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측이 제출한 서면과 이에 대해 원고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에 따라 량측이 자기 주장을 펼쳤다.
원고대리인인 谷口太槻변호사에 의하면 피고측은 원고에 대한 직무질문은 합법이며 교통위반이 인정되는 등 직무질문을 실시할 리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통위반자에게 주어지는 딱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피고측의 주장이 모순적이며 외국인이기때문에 수사한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꾜도는 교통위반이 있어도 일부 위반딱지를 끊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는 모두 검은색으로 칠한것이였으며 원고측은 해당증거를 공개할것을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이날 도꾜도에 대하여 증거의 공개여부 및 추가증거자료의 제출여부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립장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당국은 나라가 도도부현경찰을 지도할 의무를 지니고있지만 나라가 그 의무를 수행할것을 원고측이 지시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과거 판례에 기초하여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것을 론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음 기일은 래년 2월 28일 11시이며 여기서 원고측의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소송의 주제인 일본의 인종차별적인 경찰수사는 일부 외국인만이 경험하고있는것이 아니며 외모적으로 외국인임을 알수 있는 대상, 이야기하는 언어나 다니는 학교 등 특정조건으로 인하여 민족적뿌리를 알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오래동안 진행되여왔다. 재일동포도 여기에 포함되군 하였다.
재판후 진행된 보고모임에서 원고인 외국인들이 발언하였다. 부모가 파키스탄인인 제인씨는 《나는 앞으로 일본에 오는 사람, 또 외국에 자신의 뿌리를 두며 현재 일본에 살고있는 아이 등 많은 당사자들이 내가 체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재판투쟁을 하고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앞으로도 소송을 통해 일본국가의 부당성을 주장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