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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력사인물〉민족사의 첫 건국시조 단군(5)

2013년 04월 12일 14:24 력사

이것은 당시로 볼 때 매우 발전된 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 시기 법들은 대체로 눈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눈으로, 이발을 다쳐놓았을 때는 이발로, 물건인 경우 같은 물건으로 해를 가한자에게 피해를 받은자가 동등한 보복을 가하는 《동해보복》제도가 실시되고있었다.

그러나 고조선법을 보면 죄를 벗기 위하여 곡식이나 돈으로 보상하도록 한것이다. 이것은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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