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반장은 모든 면에서 앞장서는 충복이며 복무자》
2024년 04월 04일 06:20 공화국법에서 규제된 책임성과 역할제고
조선에서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다.
지난해 12월 2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9차전원회의에서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인민반조직운영법에서는 인민반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인민반조직운영법에 기초하여 인민반장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에서 나서는 법적요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민반의 모든 가정을 혁명화하고 반원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주며 꾸리기와 사회주의적생활양식확립, 각종 사고방지 등 인민반앞에 제기되는 사업을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는데서 인민반장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반조직운영법은 인민반장들에 대한 우대사업을 바로하여 그들이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인민반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을 법적요구로 규제하고있다.
법에 의하면 인민반장은 모든 면에서 앞장서며 인민의 충복, 심부름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반원들로부터 《우리 인민반장》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리우는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월 1차이상 인민반회의를 소집하고 인민반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야 하며 가정방문과 개별담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원들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 등을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인민반장은 충성의7월 11일붉은기인민반쟁취운동과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반과 가정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며 반원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도덕규범의 요구대로 건전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교양과 소개선전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인민반을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업과 공급에서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피살자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전사자가족, 영웅, 영예군인, 전쟁로병, 후방가족을 비롯한 핵심군중을 우선시하고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하고 년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가정부인들이 해당 단위에서 조직하는 정치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데서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안에 살고있는 일군들이 인민반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들에서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반원들이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는것은 인민반장사업의 중요한 임무이다. 또한 반원들속에서 수매선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세대별 수매사업참가정형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반원들의 수매열의를 높여주어야 한다.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개소들에 일상적인 주의를 돌리도록 반원들을 늘 교양하고 반원들에게 위기대응방법과 행동질서를 잘 알려주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모든 가정들이 인민군대원호사업과 농촌 및 중요대상건설지원을 비롯한 사회주의애국운동과 혁명적인 대중운동에 애국심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원들속에서 제기되는 긍부정자료들을 해당 직장과 학교들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반장들은 인민반조직운영법이 규제한 요구를 잘 알고 인민반을 단결되고 화목한 집단으로 만드는데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