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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집행과 부문예산제, 지방예산제의 책임적인 운영

2024년 02월 06일 06:24 경제

나라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한 대책과 실천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1월 15일)에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이다. 국가예산에 의하여 인민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동원하며 그것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에 계획적으로 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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