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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결의》를 단죄규탄/총련일군들의 담화(2)

2013년 02월 04일 13:32 주요뉴스

총련 각급 기관, 단체 책임일군들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의 천만부당한 《결의》를 단죄규탄하는 담화를 일제히 발표하였다. 1월 28일 발표된 담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리동제회장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에 의해 꾸며진 이번 《결의》를 치솟는 민족적의분을 담아 단호히 규탄한다. 아울러 공화국이 천명한 자주권수호를 위한 천만번 정당한 대응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

위성을 발사했다고 이처럼 부당한 규제를 받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더우기 그것이 제가 발사한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것은 장거리미싸일이라고 강변하는 날강도적인 미국의 주장에 의해 정당화되고있으니 더더욱 격분을 금할수 없다.

유엔안보리는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횡행하는 이중자대와 대북적대시는 용납할수 없다고 비난하는 남녘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북측의 엄중경고를 명심하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해내외 온 겨레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행사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적극 호응할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청중앙 김차돌위원장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결의》조작책동은 전체 조청일군들과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유엔이 공정성과 공평성도, 초보적인 륜리와 법도 잃고 미국의 낡아빠진 세계정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였다는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더더욱 명명백백해졌다.

유엔헌장 제1장 제2조 제1항에는 이 기구가 모든 가맹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둔다고 뚜렷이 밝혀져있다.

미국이 만든 이중기준에 따라 누구는 위성을 쏴올려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이 날강도적인 론리는 우리 조국의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며 악의에 찬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극치이다.

우리는 조선의 정당한 주장과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원대한 구상을 따라 천하제일강국건설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재일동포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나갈것이다.

녀성동맹중앙 강추련위원장

인류가 첫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나고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자기 인공위성을 쏴올렸지만 유엔이 그것을 문제시한적도, 《제재결의》를 채택한적도 없었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2009년 3월 《우주공간과 발사된 물체들의 등록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 4월 시험통신위성을 쏘아올렸을 때에도, 지난해 4월과 12월에 진행된 위성발사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공개하고 국제기구들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해나섰다.

우리 전체 녀성동맹 일군들과 재일동포녀성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오직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부르심대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김화효회장

지금 우리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가슴은 조선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간악무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이번에 조선이 인공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을 명확히 보이기 위해 국제기관에 사전에 알리고 규정대로 수속을 다 밟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극궤도에 정확하게 진입했다는것을 미국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써 지난 시기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인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앞으로도 더 많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케트들을 개발하고 발사함으로써 우주강국의 위용을 떨칠것이다.》는 조선의 립장을 응당한 권리행사로 여기고 전적으로 지지환영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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