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화장실의 사용제한은 불법

2023년 07월 19일 08:33 사회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녀성화장실의 사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였다며 経済産業省 녀성직원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판결이 11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에서 진행되였다.

今崎幸彦재판장은 사용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한 2심판결(東京고등재판소, 2021년 5월)을 파기하고 사용제한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원고측의 승소가 확정되였다.

性同一性장애 진단을 받은 후 2010년부터 녀성의 외모, 복장으로 일하고있는 원고가 녀성화장실을 사용할것을 호소한데 대해 経済産業省은 《다른 녀성직원과의 사이에서 생길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직장에서 2층이상 떨어진 화장실을 사용할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사용제한을 철페할것을 人事院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소에 이르렀다. 이번 재판에서는 人事院의 판단이 부당한가 어떤가가 쟁점이 되였다.

판결은 스스로 인정하는 성별과 다른 남성용의 화장실이나 직장에서 떨어진 층의 녀성화장실을 사용할수밖에 없었던 원고는 《일상적으로 상응하는 불리익을 받고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불리익을 감수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人事院의 판단은 현저하게 타당성이 결여된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성적소수자의 직장환경과 관련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