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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무상화〉오사까와 아이찌에서 일본국가 상대로 소송,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것은 위법》

2013년 01월 27일 08:18 주요뉴스

기자회견을 하는 아이찌조선학원 관계자들과 변호사들

《고등학교무상화》문제와 관련하여 오사까조선학원은 24 일 일본국가가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있는데 우리 학교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며 불평등하므로 제도적용을 의무화할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까지방 재판소에 일으켰다.

또한 같은 시각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재학생, 졸업생 5명이 조선학교에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것은 법아래 평등을 정한 일본헌법에 위반하고있다며 위자료 등을 일본국가가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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