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에 부합된 자주권행사/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박희철강좌장
2013년 01월 28일 14:20 공화국《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합법성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불법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규탄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박희철강좌장(박사, 부교수)은 조선의 위성발사는 국제법규범에 완전히 부합되는 당당한 자주권행사라고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주의 개발리용과 관련한 제반원칙과 요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있는 《달 및 기타 천체들을 비롯한 우주의 탐사 및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우주조약, 1967년 체결)에서는 우주의 평화적리용원칙과 자유리용원칙을 명백한 국제법규범으로 정하고있다.
조약의 제4조에서는 지구주위궤도에 핵무기나 임의의 대량살륙무기, 그러한 무기들을 실은 물체를 설치하지 말며 달을 비롯한 천체들을 평화적목적에만 리용할것을 규정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원칙을 국제법으로 고착시켰다.
조선의 위성발사는 우주의 이 평화적리용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주적권리의 행사이다. 다시말하여 조선은 군사적사명과 전혀 관계없는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였으며 그의 평화적성격은 국제사회에 의하여 명명백백히 공인되였다.
《우주조약》 제1조에서는 달 및 기타 천체들을 비롯한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하며 그들은 모든 천체지역들에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다는것을 규정하고있다. 또한 달 및 기타 천체들을 비롯한 우주에서의 과학연구사업은 자유이며 국가들은 이러한 탐구사업에서 국제적협조를 촉진시키며 장려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하고있다.
조선은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리용할 자기의 권리에 따라 자체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왔다. 이 과정에 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과 운반로케트를 자체로 만들어 발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비법화하면서 조선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부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날조해낸것은 그야말로 포악무도하고 날강도적행위라고 단죄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의 위성발사만을 걸고 악랄하게 감행되는 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며 엄중한 국제법적범죄행위이다.
조선의 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이기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망발은 초보적인 국제법규범도 모르는 무식한자들의 생억지에 불과하다.
《우주조약》 제4조에서는 달 및 기타 천체들의 평화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을 리용하는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부분은 위성발사에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든 그 어떤 기술을 리용하든지간에 위성의 사명이 평화적이라면 절대로 문제시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도리여 조선의 위성발사를 《탄토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로 문제시한것은 자가당착이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법규범에 대한 리기적이며 외곡된 해석에 기초를 둔 이중기준이다.
【평양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