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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트에서의 인권침해, 새 대책검토

2023년 03월 06일 14:29 시사

일본 総務省은 2월 21일 인터네트상의 인권침해대책과 관련한 유식자회의를 열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재판외분쟁해결수속(ADR)》의 활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인터네트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발신자정보를 특정하려면 인터네트써비스를 제공하는 플레트훰(PF)사업자가 발신자정보를 밝히도록 하여야지만 현재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피해자는 재판소에 仮처분명령을 신청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ADR를 도입하면 제3자가 피해자와 PF사업자사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재판을 일으키기보다 대응이 쉽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수 있을것이 예견된다.

유식자회의에서는 지난해말부터 모은 시민들과 사업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사업을 심화시켜나갈 예정이다.

일본의 인권침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모욕죄에 징역형이 적용되게 되였으며 10월에는 《프로바이다책임제한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수속이 간략화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책이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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